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특진 (문단 편집) === 특진하는 경우 === 몇 계급 특진이냐는 그 사람의 업적과, 작전 수행 내용, 보직 등등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한다. [[한국군]]을 기준으로 대간첩작전에서 적군 사살 등의 공적을 올려서 1계급 특진하는 경우가 많다. [[간첩]]을 잡아도 특진을 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애먼 사람 족치는 경우도 있었다. 이 경우는 [[법]]에 1계급 특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. 그리고 대위 이상의 장교들이 특진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적혀있는 군인사법 제30조 2항도 전시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 전시에는 임시계급부여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진급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다.[* 전쟁이 터지면 초급장교 뿐만 아니라 소-중령급 야전지휘관의 수요도 급증한다.] 게다가 임시계급으로 소령을 달았다고 한들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[* 알아야 할 것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교, 부사관 모두 장기복무 선발이 필수다.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전쟁 중에 '''중령'''을 달았다고 해도 장기에 선발되지 않는 이상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해야 한다는 것이다.]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전역할 가능성이 높으며[* 전쟁이 끝나면 대규모 군축이 시작되기 마련이다. 이 과정에서 원래 장기복무자였던 사람과 사관학교 출신, 장기를 목표로 전쟁중에 많은 공을 세운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전역을 하게 된다.] 제30조 3항에 따라서 임시계급이 전역 당시 계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. 그 밖에도 과거에는 [[올림픽]]에서 [[금메달]]을 따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줄 뿐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든 적은 '''절대''' 없었다. 그러나 [[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]]부터는 곧바로 특례로 [[보충역]]에 편입시켜 주기로 했다. 그 밖에도 필요와 수요에 의해 특진하는 경우도 있다. 대표적인 예로 한국군 훈련소 [[조교(군대)|조교]]들 중에 [[이등병]]이 들어올 경우 [[이등병]]이 훈련병을 가르친다고 깔볼까봐 바로 [[일등병]]으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, 전시에 [[장교]]나 [[부사관]]들이 모자랄 경우 남아있는 병력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진급시켜서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. 실제로 [[한국전쟁]]이 끝날 때 쯤에는 20대 [[중령]], [[대령]], 30대 [[장군]], [[제독]]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. 허나 이들은 보통 전후 강등이나 너무 빨리 진급한 나머지 최종계급을 정년이나 연금지급 복무기간 이전에 달아버려 기반 없이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. 열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던 그 당시 국군이기에 중장[* 대장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.]으로 전역해도 별 볼일 없는 경우가 있었고 급기야 생활고에도 시달리곤 했다고 한다[* [[백선엽]]의 회고중에 저런 내용들이 있다. 백선엽 본인도 33살에 대장을 달아버려 일본군 복무기간 포함 19년만에 전역했다. 물론 그는 이후 승승장구.] 물론 현재로써는 중장의 연금액수만 봐도 생활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.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국방부가 사회재적응교육이나 여러 기업에 찔러주었고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엄청난 위세를 떨쳤다.[* 애초에 5.16 군사정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너무나 많고 빠른 계급 특진으로 인한 인사적체 때문이다.] [[대한민국 육군|육군]]은 창설 당시부터 이미 20,30대 장성들이 존재했다. 창군 당시엔 막 신설된 군을 지탱할 인재가 급하다 보니, [[일본군]] 좌관급 출신 정도면 단기 양성 과정을 밟고 영관을 거쳐 불과 1~2년만에 장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했다. 당장 육군의 역대 참모총장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다.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이응준(48년 취임 당시 만 56세)과 3대 참모총장이었던 신태영(취임 당시 만 58세)을 제외하면, 한국 육군 2대 참모총장인 채병덕(당시 34세)을 비롯하여, 6.25 중의 참모총장들의 명단을 봐도 줄줄이 30대 참모총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이 점은 북한의 인민군도 마찬가지여서, 6.25 당시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강건의 나이는 32세였다. 해군의 경우도 젊은 [[상선사관]] 출신들이 모여 창설한 사설 조직이 [[미군정]]의 인정을 받아 [[조선해안경비대]]를 창설 후 해군으로 바뀐 탓에, 30~40대의 제독들이 많았다. 해군참모총장이던 [[손원일]] 제독도 1909년생으로 1948년 해군 창설 당시 30대 후반이었다. 1999년 [[제1연평해전]]을 승리로 이끌었던 최용규 소령(해사 36기)이 중령으로 특진하였다. 중령 진급에 계속 실패하여 군복을 곧 벗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혁혁한 전공으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. || 원 계급 || 1계급 특진 || 2계급 특진[* 전사, 순직이 아닌 필요에 의한 2계급 특진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 진급 시키고 이후 1년 뒤에 다시 1계급 진급시킴.] || 비고 || || 이등병 || 일등병 || 상등병 ||<|7> || || 일등병 || 상등병 || 병장 || || 상등병 || 병장 || 하사 || || 병장 || 하사 || 중사 || || 하사 || 중사 || 상사 || || 중사 || 상사 || 원사 || || 상사 || 원사 || 준위 || || 원사 || 준위 || (소위) || 예우상 2계급 특진 거절 가능 || || 준위 || (소위) || (중위) || 예우상 1, 2계급 특진 거절 가능[*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구조작전 중 순직한 [[한주호]] 해군준위의 유족들이 특진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.] || || 소위 || 중위 || 대위 ||<|4> || || 중위 || 대위 || 소령 || || 대위 || 소령 || 중령 || || 소령 || 중령 || 대령 || || 중령 || 대령 || 준장 ||<|4> 장성급 진급으로의 진급 시 장성진급 심사위원회 동의 필요 || || 대령 || 준장 || 소장 || || 준장 || 소장 || 중장 || || 소장 || 중장 || 대장 || || 중장 || 대장 || (원수) ||<|2> 원수로 진급한 경우 없음 || || 대장 || (원수) || - || || 원수 || - || - || 최상위 계급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